• 산악회 회칙

     

    산악회 회칙




     

    제1장 통칙

     

    제1조 (명칭)

    본 산악회는 비영리법인 (SAC Foundation) 산하 “시에라 한인 산악회” 영문으로는 Sierra Alpine Club (약칭 SAC)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산악회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 비영리로 구성하여:

    1. 건전한 산악회 활동을 통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2. 안전한 산행운영을 통하여 회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3.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3조 (구성)

    본 산악회는 목적에 부합되는 자로 구성한다.

     

    제4조 (사무소)

    본 산악회는 (www.SierraAlpineClub.org) 를 홈 페이지로 회원간의 통신과 연락을 유지 관리한다.

     

    제5조 (산행운영)

    매주 토요일에 산행을 실시하며, 운영진의 결의에 따라 특별 산행, 캠핑, 백패킹 등 여러 다른 제반 활동을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1. 본 산악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시에라 회원 가입신청서 와 면책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산행에 석 하면 준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본 산악회 회원은 북가주에 있는 다른 한인산악회에 중복 가입을 할 수 없다. 시에라 산악회에 가입하려면 다른 산악회에서 탈퇴를 하고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초빙회원은 예외이다.
    3. 본 산악회 내에서는 어떠한 친목단체도 결성하지 아니하며,정치, 종교, 경제적, 개인적인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7조 (시에라 산악회 면책동의서)

     

    모든 신규회원들은 입회시에 시에라 산악회 면책동의서를 작성하여 운영진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면책동의서에 기입한 내용이 모두 사실 임에 서명하여야 한다. 운영진은 The Privacy Act of 1974에 따라서 면책동의서에 기입된 회원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제출한 시에라 산악회 면책동의서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8조 (기부금)

     

    본 산악회는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제9조 (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은 예비회원, 준회원, 정회원 그리고 초빙회원으로 한다.

     

    제1항 예비회원

    산악회 회원이 되고자 회원가입신청서와 면책동의서 (Liability Waiver Form) 을 작성 제출한 일반인이다.

     

    제2항 준회원

    회원가입 신청절차를 마친 예비회원이 첫 2주안에 산행에 참여하면 준회원이 된다.

     

    제3항 정회원

    준회원 신분으로 10번 이상의 산행 (2번의 정기산행 참석 포함), 특별 산행, 캠핑, 백패킹 등 여러 가지 산악회 제반 활동에 참여하고 운영진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는 준회원에서 정회원이 된다. 만약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산악회 회원이 될수 없으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이 없어진다. 

     

    단, 본 산악회 창립시 창립멤버로 인정된 자들은 시에라 산악회 면책동의서를 제출하고 운영진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4항 초빙회원

    발기인 혹은 운영진들이 한시적으로 활동을 허용한 자는 초빙회원이 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권한)

     

    제1항 예비회원

    게시판을 사용할 권한과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가질 수 없다.

     

    제2항 준회원

    1. 산악회 홈페이지의 “가입인사”, “자유게시판”, “산행안내” 등에서는 게시물과 댓글 등록이 허용된다.
    2.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3. 산행, 백패킹 등 공지 할 권한이 없다.

     

    제3항 정회원

    1. 홈페이지의 정회원 공간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단 3개월 동안 산행 안내에 공고된 산행에 한번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잃게 된다.
    3. 피선거권을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이상 유지한 회원에 한한다.

     

    제 4항 초빙회원: 운영진에서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11조 (회원 자격 상실)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1항 경고 및 회원자격상실

    ①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산악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진의 2/3 이상 동의를 거쳐 경고 조치를 한다.

    ② 경고조치 2번일 경우는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다시 회원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정회원이 6개월이상 산악회 활동이 없을 때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준회원으로 자격이 변동된다.

    ④ 부득이한 사유나 장기출타인 경우에는 운영진 협의를 거친 후 회원 자격상실을 유보한다.

    ⑤ 산악회 목적에 해가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 (약물복용, 사기, 폭력, 성추행 등) 을 했을시, 운영진 2/3 동의로 경고없이 즉시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다시 회원가입 신청을 할수없다. 

    ⑥ 경고 조치 1번일 경우에는 1년후 운영위원회  2/3 동의로 사면 될수있다.

    ⑦ 1 년이상 산악회 활동이 없는 회원은 자격 상실로 간주된다. 단, 다시 가입신청을 할수있다.

     

    제2항 탈퇴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를 할 수 있다. 단, 탈퇴 후 재가입 신청시 운영위원의 2/3 동의로 예비회원으로 가입할수있다.

     

    제 3 장 조 직

     

    제12조 (운영진)

     

    제1항 구성 

    본회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① 회장 (1명)

    ② 총무 (1명)

    ③ 회계 (1명)

    ④ 운영위원 (다수)

    ⑤ 홈페이지 관리자 (webmaster) (다수)

    ⑥ 서기 (1명)

    ⑦ 감사 (1명)



     

    제2항 운영진 자격

    ① 회장의 자격은 정회원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산악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로 한다.

    ② 회장 외의 운영진들의 자격은 정회원이 된 후 6개월이상 경과한 자로 산악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로 한다.

    ③ 회장은 운영진의 수를 필요한대로 조절해서 임명할 수 있다.

    ④ 지난 1년 동안 경고 받은 자는 회장이나 운영진이 될 수 없다.

     

    제3항 회장선출

    ① 회장은 선출 직이며, 선거권을 가진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② 회장 선출은 매년 직접, 비밀 투표로 진행하며, 현 운영진이 지명한 선거관리인이 선거관리를 맡는다.

    ③ 현 운영진은 2월 첫째 주에 선거권 자와 피선거권 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④ 차기 회장 후보추천은 매년 2월 둘째 주 일주일 간 2인이상의 발의와 재청으로 이루어진다. 추천된 후보 명단을 2월 세째주 토요일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⑤ 회장 후보의 발표로부터 일주일 동안의 직접, 비밀 투표를 거쳐 3월 첫째 주 정기산행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⑥ 1차 투표에서 결정되지 않을 경우 1차 투표의 상위 2명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선출한다.

    ⑦ 선출된 회장은 총무를 포함한 운영위원들을 필요한 수만큼 임명하며 본 산악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⑧ 이전 운영위원은 선출된 차기 회장 및 운영위원에게 일주일 내에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도록 한다.



     

    제4항 운영진의 임무와 역할

    ① 회장은 본 산악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 산악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회장은 비영리법인 이사진 구성 권한이 있다. 임기는 1년이며 1회 연임을 할수있고 1년경과후 재 출마 할수있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홈페이지 및 회원관리를 담당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회계는 재정의 수입, 지출을 담당하며,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회계장부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운영위원은 본 산악회의 발전과 원만한 산행과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친목을 도모한다.

    ⑤ 홈페이지관리자(webmaster)는 전반적인 홈페이지의 관리를 담당하며 운영위원의 업무를 지원한다.

    서기는 운영위원회의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모든 결정사항을 운영진 계시판에 게시한다. 

    ⑦ 감사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의 수입, 지출을 감사하며 비영리단체의 업무를 관할한다. 

     

    제5항 운영진의 의결

    ① 운영회의는 본 산악회의 모든 운영에 관한 일을 심의, 의결한다.

    ② 의결은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찬반이 동수일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회칙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운영진의 발의로 선거권을 가진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투표와 투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산 행

     

    제 13 조 (산행 계획)

     

    제1항 산행

    ① 공식적인 산행은 매주 토요일로 정한다.

    ② 산행은 운영위원이 계획하고 공지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취소 될 수도 있다.

    ③ 그 이외의 산행은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정회원 누구나 계획하고 리드할 수 있다.

    ④ 산행은 상황에 따라 캠핑이나 백팩킹 등으로 변경 될 수 있고 또 취소 될 수도 있다.

    ⑤산행에 변경 상황이 생길 경우 운영위원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고 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하여서 회원들이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산행 시 인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른다.

     

    제14조 (정기산행)

     

    제1항 모든 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정기산행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진만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다.

    제2항 운영진의 의결로 정기산행 이외의 다른 산행안내를 게시판에 공지할 수 있다.

     

    제 15조 (산행 참가)

     

    제1항 예비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은 산행에 참가할 수 있다.

    제2항 산행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은 산행 안내 공고에 댓글로 참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3항 산행 참석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산행인도자의 재량에 따라 인원수와 참석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6 조 (산행 비용)

     

    제1항 산행에 필요한 모든 개인 비용은 회원 각자가 직접 부담 한다.

    제2항 캠핑이나 야유회 등에 필요한 공동 물품 구매 비용 등은 정산하여 참가자 전원이 균등하게 분담 한다.

    제3항 특별한 산행이나 야영에 들어가는 분담금은 참가 유무를 떠나 환불이 안 된다.

     

    제 17 조 (산행 시 면책)

    산행이나 카풀 중에 일어날수 있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각 개인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본 산악회와 운영위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5 장 홈 페이지



     

    제 18 조 (홈 페이지 관리)

     

    제1항 본 산악회의 홈페이지 호스팅 서버의 Admin 권한은 홈페이지관리자(webmaster)가 갖고 관리를 한다.

    제2항 본 산악회 홈페이지의 관리 권한은 운영진과 상의하여 백업으로 운영진 중 1인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

     

    제 19 조 (홈페이지 운영)

     

    제1항 각 개인이 필요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개인이 관리한다.

    제2항 불필요한 자료는 관리자가 운영진에 통보하고 선별적으로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제3항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나 댓글이 예의가 없다거나 산악회의 목적이나 회칙에 위배되면 운영진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운영진은 삭제한 후에 정확한 이유를 통지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0조 (운영자금)

     

    제1항 본 산악회 운영자금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다른 운영자금은 회원의 특별후원금이나 기타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제3항 산악회 행사 후에 발생된 기타 수입은 운영자금에 포함될 수 있다.


    부칙
    1. (위임 규정) 산악회 회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원진에게 일임한다.
    2. (
    회칙 준용)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임원진의 의결에 준한다.
    3. (
    시행) 회칙은 제정일 (2016 4 4)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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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개정/수정 내용

     

    1. 2016 4 01: 회칙 제정

    2. 2017 1 09: 회칙 12 3 수정

    3. 2017 2 04: 회칙 11 1 운영진 회의에서 보안.

                                                 [정회원 이었다가 준회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요 산행에 3 참석으로 정회원회복]

    1. 2022 916: 임원진 의결에 의한 부칙 추가 사항.

                                [7기 운영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운영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결사항]

    4-1: 산악회 행사 중 산행지에서의 자연물 채취는 불법행위로, 적발 시 행정처벌과 함께 범죄행위로 기록되므로 산악회와 해당 본인을 위해 금한다.

    4-2: 산악회 행사 애완 동물 동행을 금한다.

    4-3: 산악회 모든 행사는 회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해 참가하는 회원의 자격은18 이상의 면책동의서를 제출한 성인에 한하며 18세 미만의 지인의 동행을 금한다.

    1. 2023802: 회칙 61, 7, 8, 93, 163, 201항 및 2항 수정.
      2024년 9월 10일 회칙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 투표율 77% , 찬성 95%로 가결

            회칙 개정 요약. https://www.sierraalpineclub.org/announcement/522214

    2.  

     

     

     

    시에라산악회 면책 동의서

    SAC RiskAck Waiver Rev.Draft 5-28-24.pdf